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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 제 1장 총칙
    • 제1조(근거)

      본 규약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규약을 근거로 제정한다.

    • 제2조(명칭)

      이 조직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약칭 조합, 이하 “조합”이라 함)이라 칭하고 영문표기와 약호는 다음과 같다. < 개정 : 2023년 5월 12일 >

      • ① 영문표기 : SEOUL BUS UNION OF KOREAN AUTOMOBILE &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 ② 약칭 : SBUKATWF
    • 제3조(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단 사정에 따라서 서울시계 인근에 둘 수 있다.

    • 제4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제5조(소속연합단체)

      본 조합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을 소속 상급단체로 한다.

    • 제6조 (목적)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선언 및 강령의 정신에 입각하여 조합원들의 기본 권익을 적 극 옹호하고 서울시내버스 운수노동자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자주적 인 단결을 도모한다.

    • 제7조(사업)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 ① 근로조건의 유지ᆞ개선 및 산업안전ᆞ보건과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② 조합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항
      • ③ 조직 확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④ 교육 및 문화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 ⑤ 정책건의 및 대내외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 ⑥ 조사통계 및 실질임금 향상을 위한 사항
      • ⑦ 기업의 경영분석 및 노무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 ⑧ 교통 관련 시책 및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와 건의에 관한 사항
      • ⑨ 단체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 노사정 협의회에 관한 사항 < 개정 : 2021년 5월 11일 >
      • ⑩ 쟁의에 관한 사항
      • ⑪ 조합원 복지를 위한 신용사업 및 기타 수익사업
      • ⑫ 산하 지부 업무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⑬ 정치활동 강화 및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관한 사항 < 개정 : 2021년 5월 11일 >
      • ⑭ 국내외 노동단체와의 연대사업에 관한 사항 < 개정 : 2021년 5월 11일 >
      • ⑮ 기타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 2장 조직
    • 제8조(구성)

      다음의 모든 노동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 ① 서울시내버스 또는 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 등)에 종사하는 자
      • ② 위 ①항에 관련되는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자
    • 제9조(가입)

      • ① 소정의 가입원서를 소관 지부를 경유하여 조합에 제출함으로써, 가입이 확정된다. 단, 동 규약 제100조의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및 기타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경우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 개정 : 2021년 5월 11일 >
      • ② 가입된 조합원의 개인정보는 노동조합의 발전과 제7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개정 : 2021년 5월 11일 >
    • 제10조(탈퇴)

      조합탈퇴의 절차는 소정의 탈퇴서를 소관 지부를 경유하여 조합에 제출함으로써, 탈퇴가 확정된다.

    • 제11조(제적)

      • ① 조합원이 소속 회사를 퇴직하거나 사망ㆍ해고(정년 이후 재고용 적격심사 결과가 90일 이상 통보되지 않고 노동위원회, 법원 등에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퇴직이 확정된 경우 포함)된 자와 노조에서 탈퇴ㆍ제명된 자는 조합에서 제적되며 각급 임원도 제적과 동시에 임원 자격이 상실된다. < 개정 : 2019년 5월 27일, 2020년 4월 29일 >
      • ②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 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단, 개별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 제12조(산하기구)
      • ① 조합은 산하 기구로 사업장별 지부를 설치한다. 다만, 마을버스, 정비, 사무직 및 기타 지부를 둘 수도 있다. < 개정 : 2023년 5월 12일 >
      • ② 지부는 규약, 제 규정 및 각종 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보고 및 승인사항)

      지부는 다음 사항에 대해 보고하거나 조합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 보고사항
        • 1. 조합원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2. 각종 회의 결과에 관한 사항
        • 3. 부서장 임·면에 관한 사항
        • 4. 조직현황에 관한 사항
        • 5. 조합원 징계에 관한 사항
        • 6. 각종 쟁송(소송, 신청, 고발 등) 등 분규에 관한 사항
      • ② 승인사항
        • 1. 지부임원 및 대의원(조합, 지부)선거에 관한 사항
        • 2. 지부총회 및 지부대의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
        • 3. 단체협약에 의한 소노사협의회 개최와 기타 노사합의 ‧ 협의에 관한 사항
        • 4. 지부단위의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5. 쟁의 및 노사교섭에 관한 사항
        • 6. 기타 중요한 사항
  • 제 3장 권리와 의무
    • 제14조(권리)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가 있다.

      • ① 동등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 단, 의사운영규정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 2019년 5월 27일 >
      • ②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권리
      • ③ 균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 제15조(의무)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가 있다.

      • 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선언, 강령, 규약과 조합규약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
      • ②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
      • ③ 조합비와 공제회비(복지회비) 등 각종 기금 및 특별기금의 일괄 공제에 동의하며, 조합비와 공제회비(복지회비) 등 각종 기금 및 특별기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 < 개정 : 2024년 5월 14일 >
      • ④ 결의된 각종 기금 및 특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
      • ⑤ 조합 및 지부가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할 의무
    • 제16조(권리의 정지)
      • ① 조합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제14조의 권리가 정지된다.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규약 및 조합규약에 의거 징계 중인 자는 제14조의 권리 및 제15조의 의무가 정지된다. 단, 유기정권의 경우에는 제14조의 권리만 정지시킬 수도 있다. < 개정 : 2019년 5월 27일, 2024년 5월 14일 >
      • ③ 조합에 가입된 지부 및 조합원이 조합 및 지부를 탈퇴할 경우 조합 및 지부가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재산권에 대하여 분할, 공동사용⋅관리, 수익의 배분, 처분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는 지부 및 그 기관의 규정, 결의는 효력이 없다.
      • 타 노동조합에 이중(복수) 가입한 경우나 이와 유사한 노동단체에 가담한 자는 제14조의 권리가 정지된다. < 개정 : 2019년 5월 27일 >
    • 제17조(조합비의 납부)
      • ① 조합원은 매월 임금총액의 2%를 익월 20일까지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징수방법은 단체협약의 정함에 따라 회사가 일괄 공제하여 조합에 납부한다.
      • ② 조합은 징수된 조합비 중에서 70%를 지부 운영비로 지급하고, 12%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의무금으로 납부한다. 단, 조합원 복리후생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비 중 일부를 공제하고 지부 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조합비가 징수되지 않았을 경우 운영비를 가지급한다. < 개정 : 2019년 5월 27일 >
      • ③ 지부는 조합비 징수를 위한 조합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18조(용어의 정의)
      • ① 의무금이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조합비를 말한다.
      • ② 유고란 신병 등의 사유로 직무 집행이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를 말한다. < 개정 : 2021년 5월 11일 >
      • ③ 궐위란 조합ㆍ지부위원장이 사망, 자격 상실, 해임, 제명 등으로 재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 개정 : 2021년 5월 11일 >
    • 제19조(결의처분의 시정)
      • ① 조합원은 지부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그 시정을 지부 및 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 ② 조합은 지부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 ③ 위 ②항에 의거 시정 명령을 받은 지부는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20조(해고자 등 희생자 구제)

      노동자의 권익수호를 위한 투쟁과 조합 활동 과정 등에서 해고되거나 신분상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해고자의 복직 및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 4장 기관과 회의
    • 제21조(기관)

      조합은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 ① 총회
      • ② 대의원회
      • ③ 중앙위원회
      • ④ 중앙집행위원회
      • ⑤ 의장단회
      • ⑥ 복지사업회
      • ⑦ 지부위원장회
      • ⑧ 중앙인사위원회
      • ⑨ 선거관리위원회
      • 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⑪ 사무처
      • ⑫ 기타 위원회
    • 제1절 총회
      제22조(구성)

      총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단, 조합원 투표 방 식으로 총회를 대체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투표 장소는 서울시버스노동조합 회관으로 한다. < 개정 : 2022년 4월 22일 >
      • ③ 총회는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 제23조(소집 및 공고)
      • ① 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집한다.
      • ②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한다.
      • ③ 위 ②항의 기간 내에 조합원 총회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는 경우에는 소집 요청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할 수 있다.
      • ④ 소집공고는 총회일로부터 공고일과 회의 개최일을 제외한 7일 전에 회의 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 공고일과 회의 개최일을 제외한 7일간의 기간을 두고 재공고하여야 한다.
      • ⑤ 총회 공고내용은 조합게시판과 지부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24조(기능) < 개정 : 2024년 5월 14일 >
      •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조합규약, 선거관리규정, 의사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2. 수지 예산 및 수지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3. 사업 보고 및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4. 조합재산의 매입 및 관리, 매각, 담보제공, 여신거래 등 처분에 관한 사항
        • 5. 중앙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6. 기금의 설치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7.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8. 쟁의에 관한 사항
        • 9. 조합 합병ㆍ분리ㆍ해산에 관한 사항
        • 10. 상급단체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11.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 12. 지부 제명 등 징계에 관한 사항
        • 13. 부동산 매입 및 매각에 관한 사항
        • 14. 특별부과금 부과 및 특별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15. 기타 중요한 사항
      • ② 제22조 ③항에도 불구하고 조합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개정 : 2024년 5월 14일 >
    • 제2절 대의원회
      제25조(구성)

      대의원회는 지부에서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조합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임시대의원회는 당해 연도 조합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새로운 조합대의원을 선출하였을 때는 새로 선출된 조합대의원이 대의원자격을 갖는다.

    • 제26조(조합대의원 배정)

      조합대의원은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 12개월분을 조합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조합비의 비율에 의거 지부별로 250명당 1명으로 한다. 다만, 250명 이상 일 때 는 250명당 1명으로 하되 단수 126명당 1명을 추가한다. < 개정 : 2021년 5월 11일 >

    • 제27조(조합대의원 자격과 임기)

      • ① 조합대의원으로 선출된 자가 조합대의원회 개최일을 기준하여 이전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미납한 자는 조합대의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 ② 조합대의원회 개최일시를 기준으로 탈퇴한 자, 또는 징계(제명, 정권)중에 있는 자는 조합대의원 자격이 정지된다.
      • ③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지부위원장은 당연직 조합대의원을 겸직한다. (단, 조합원 80명 이상인 지부에 한하여 지부위원장이 당연직 조합대의원을 겸직함) 지부위원장 선출 공고 시 조합대의원 겸직 사실을 공고한다. < 개정 : 2023년 5월 12일, 2024년 5월 14일 >
      • ④ 조합대의원의 임기기준일은 지부위원장의 임기 기준일과 같다. < 개정 : 2019년 5월 27일 >
      • ⑤ 조합대의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조기선거는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이전 120일 이내에 한다.
    • 제28조(대의원회의 소집 및 공고)

      대의원회는 정기와 임시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 ①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4월이나 5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사정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 ② 임시대의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조합대의원 3분의 1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한 소집요청서를 연서 날인하여 제출하였을 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위 ②항 기간 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집 요청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할 수 있다.
      • ④ 대의원회 소집공고는 회의일시, 장소와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장이 소집공고하며 공고일과 회의개최일을 제외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공고일과 회의개최일을 제외한 7일간의 기간을 두고 재공고 하여야 한다.
    • 제29조(기능)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조합규약, 선거관리규정, 의사운영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수지 예산 및 수지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③ 사업 보고 및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④ 조합재산의 매입 및 관리, 매각, 담보제공, 여신거래 등 처분에 관한 사항
      • ⑤ 위원장(대표자)등 조합임원 선거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 ⑥ 중앙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개정 : 2023년 5월 12일 >
      • ⑦ 기금의 설치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⑧ 소속연합단체 및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 ⑨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⑩ 쟁의에 관한 사항
      • ⑪ 조합 합병ㆍ분리에 관한 사항
      • ⑫ 상급단체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 ⑬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 ⑭ 지부 제명 등 징계에 관한 사항
      • ⑮ 부동산 매입 및 매각에 관한 사항
      • ⑯ 특별부과금 부과 및 특별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⑰ 조합원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 개정 : 2019년 5월 27일 >
      • ⑱ 기타 중요한 사항
    • 제3절 중앙위원회
      제30조(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회 개최일 전일까지로 한다.

    • 제31조(소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이 목적 사항을 명시한 소집요청서를 연서 날인하여 제출하였을 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하여야 한다.

    • 제32조(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조합규약, 선거관리규정, 의사운영규정을 제외한 제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② 총회, 대의원회의 위임사항
      • ③ 조합 쟁송(소송, 신청, 고발 등) 등에 관한 사항
      • ④ 각종위원회(노사교섭, 쟁의대책, 기타)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⑤ 예비비 사용 승인 및 특별 회계 인출에 관한 사항
      • ⑥ 지부 운영비 지급 및 가지급 기금의 편성에 관한 사항 < 개정 : 2019년 5월 27일 >
      • ⑦ 예산의 항⋅목간 전용 및 예산액 조정, 집행액 승인에 관한 사항
      • ⑧ 조합대의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 ⑨ 지부 해산, 합병, 분할, 제명에 관한 사항 < 개정 : 2019년 5월 27일 >
      • ⑩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 ⑪ 쟁의에 관한 사항
      • ⑫ 조합선거업무를 관장할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⑬ 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
      • ⑭ 보존 서류 폐기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⑮ 조합임원 징계 건의에 관한 사항
      • ⑯ 특별부과금에 관한 사항
      • ⑰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 ⑱ 지부임원 및 조합원 징계, 복권, 징계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개정 : 2021년 5월 11일 >
      • ⑲ 각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⑳ 해고자 등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 ㉑ 조합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개정 : 2019년 5월 27일 >
      • ㉒ 조합원의 조합 제장부 열람 청구에 대한 공개 및 비공개 결정 등에 관한 사항 < 개정 : 2022년 4월 22일, 2024년 5월 14일 >
      • ㉓ 기타 사항
    • 제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33조(구성 및 소집)

      위원장, 상임부위원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국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 개정 : 2021년 5월 11일 >

    • 제34조(기능)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총회, 대의원회 및 중앙위원회의 위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 ② 단체협약 교섭심의에 관한 사항
      • ③ 조합원 포상에 관한 사항
      • ④ 지부 조직분규, 노사분규 수습에 관한 사항
      • ⑤ 지부임원 및 조합원 징계, 복권 건의에 관한 사항 < 개정 : 2021년 5월 11일 >
      • ⑥ 법률 고문 추대에 관한 사항
      • ⑦ 지부의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 ⑧ 쟁의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⑨ 지부에 대한 업무감사ㆍ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 ⑩ 지부의 정상적인 활동 여부에 관한 사항
      • ⑪ 조합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개정 : 2019년 5월 27일 >
      • ⑫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절 의장단회
      제35조(구성 및 소집)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의 유고시는 상임부위원장이 소집한다. < 개정 : 2023년 5월 12일 >

    • 제36조(기능) < 개정 : 2023년 5월 12일 >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위원장의 유고 시 위원장 직무대리 위촉에 관한 사항
      • ②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기타 사항
    • 제6절 복지사업회
      제37조(목적)

      수익사업 및 복지협동사업을 통한 노동조합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38조(구성 및 소집)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으로 구성하고 제35조와 같이 소집한다.

    • 제39조(운영 및 기능)

      복지사업회의 기능 및 운영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 제7절 지부위원장회
      제40조(구성)

      조합임원 및 각 지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제41조(소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지부위원장 3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 요청할 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소집한다.

    • 제42조(기능)
      • ①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 ② 각 지부별 의견 수렴과 조합의 원활한 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 ③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대처방안 논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 ④ 단체협약 전반에 관한 사항
      • ⑤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중요한 사항
    • 제8절 중앙인사위원회
      제43조(구성 및 소집)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제44조(기능 및 운영)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 제9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5조(목적)

      조합 및 지부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는데 목적을 둔다. 단,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별도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 제46조(구성)
      • ① 조합은 조합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지부는 지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지부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제10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47조(목적)

      지부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는데 목적을 둔다.

    • 제48조(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상임부위원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국장으로 구성한다.

    • 제49조(소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제50조(기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지부 선거업무 관장
      • ② 지부 선거업무에 대한 유권 해석
      • ③ 지부 부정선거에 대한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심의
      • ④ 지부 투ㆍ개표에 관한 사항
      • ⑤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유권해석 < 개정 : 2019년 5월 27일 >
      • ⑥ 지부 선거에 관련된 기타 중요한 사항
  • 제 5장 임원
    • 제51조(임원)

      임원은 다음과 같다.

      • ① 위원장(대표자) 1명
      • ② 부위원장 약간 명
      • ③ 회계감사 약간 명
    • 제52조(임무와 권한)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 ① 위원장(대표자)
        • 1.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 사항을 통괄하며 산하 조직을 통할한다.
        • 2. 규약 및 제 규정의 해석권을 갖는다.
        • 3. 지부위원장을 인준하고, 규약 위반 시는 인준취소를 할 수 있다.
        • 4. 상임부위원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국장, 부장, 차장, 간사, 부원, 임시직, 고용직을 임ㆍ면한다.
        • 5. 각 급별 직원 업무 겸직에 관해 결정한다.
        • 6. 지부위원장 직무대리를 임ㆍ면한다.
        • 7. 업무와 관련하여 지부위원장 또는 조합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며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한다.
        • 8. 위원장 직무대리를 위촉한다. 단, 위원장 궐위(사망, 해임)시 연맹위원장이 직무대리를 위촉한다.
        • 9. 기관지 및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 10. 각종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 11. 조합의 고문, 자문, 전문, 지도위원을 위촉한다.
        • 12. 지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로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처리한다.
        • 13. 조직기구의 설립, 조직 책임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 14. 조합임원, 지부임원, 조합대의원 등 조합에 속한 각종 기관 구성원 직위 사임서 수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 15.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 16. 단체교섭ㆍ체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단, 단체협약 체결 전 각 지부위원장의 의견을 수렴한다. < 개정 : 2022년 4월 22일 >
        • 17.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팀(TFT)제 구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 18. 사무처 부서의 개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하여 결정한다.
      • ② 상임부위원장
        • 부위원장으로서 조합에 상근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지시를 받은 업무를 집행한다.
      • ③ 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한다.
      • ④ 회계감사
        •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또는 적어도 6개월에 1회씩 예산 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 2. 회계감사는 감사 결과를 대의원회에 공개 보고하여야 한다.
    • 제53조 (임원의 선거)

      위원장은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 개정 : 2019년 5월 27일 >

    • 제54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일은 1988년 8월 2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으로 중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②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 한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등 필요한 경우 임시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조기 선출할 수 있다.
      • ③ 위원장 직무대리는 5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5조(임원의 자격제한)

      제15조의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자격을 제한한다.

  • 제 6장 사무처
    • 제56조(사무처장)

      사무처의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 ① 사무처장 1명
        • 사무처장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를 통괄한다.
        • 2. 조합의 공식 대변인이 된다.
        • 3. 조합 재산을 관리한다.
        • 4. 회계 감사에 응한다.
      • ② 사무부처장 1명
        • 사무부처장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를 통괄한다.
        • 2.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57조(부서)
      • ① 사무처 부서, 구성 및 임무는 처무규정에 따른다. < 개정 : 2021년 5월 11일 >
      • ② 사무처 기능과 운영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 제58조(조합 운영상황) < 개정 : 2023년 5월 12일, 2024년 5월 14일 >

      조합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다음 각호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정기대의원회 에 공표하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한다.

      • ① 조합기구표 및 연혁, 임원, 중앙집행위원, 지부위원장, 상근 간부 명단
      • ② 사업계획서, 사무처 부서별 활동내역
      • ③ 보유 재산 현황
      • ④ 조합규약, 선거관리규정, 의사운영규정
      • ⑤ 예산서 및 결산서
  • 제 7장 지부운영
    • 제59조(지부운영)
      • ① 지부 운영은 조합 규약으로 제정 시행한다.
      • ② 조합은 지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회의 및 행사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진행을 위해 조합직원 약간명을 파견하여 업무 전반에 관하여 관장 또는 지도할 수 있다.
    • 제60조(주된 사무소)

      지부의 주된 사무소는 단위 사업장에 둔다. 단, 필요에 따라 단위 사업장외에 둘 수 있다.

    • 제61조(지부의 의무)

      각급 지부는 제13조의 보고 및 승인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지부대의원회 개최 후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2조(사고지부와 과도조치)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사고지부로 본다.
        • 1. 지부위원장의 유고 또는 궐위 < 개정 : 2021년 5월 11일 >
        • 2. 지부위원장에 대한 인준취소
        • 3. 지부위원장 임기 내에 새로운 임원(지부위원장) 미 선출
      • ② 사고지부의 과도기적 업무는 위원장이 임명한 지부위원장 직무대리가 집행한다. 단, 지부위원장의 직무대리는 5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개정 : 2021년 5월 11일, 2023년 5월 12일 >
      • ③ ①,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사고지부에 한하여는 5개월을 초과하여 직무대리를 임명할 수 있다. < 개정 : 2023년 5월 12일 >
    • 제1절 기관
      제63조(기관)
      • ① 지부에 다음 각 항의 기관을 둔다.
        • 1. 지부총회
        • 2. 지부대의원회
        • 3. 운영위원회
        • 4. 상무집행위원회
        • 5. 지부선거관리위원회
        • 6. 전문부서
      • ② 지부는 필요에 따라 복지회(상조회)등의 기관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 개정 : 2023년 5월 12일 >
      • ③ 선출직 구성원(지부임원, 지부대의원, 운영위원, 지부선거관리위원)은 다른 기관의 선출직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재임할 수 없으며 임명직(상무집행위원회, 전문부서) 구성원은 다른 기관의 구성원으로 겸직이 가능하다. < 개정 : 2019년 5월 27일, 2020년 4월 29일, 2023년 5월 12일 >
    • 제2절 지부총회
      제64조(구성)

      부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지부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합원 투표방식으로 지부총회를 대체할 수 있다.
      • ③ 지부총회는 지부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5조(소집과 공고)

      • ① 지부총회는 지부위원장이 정기와 임시를 구분하여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공고일과 회의 개최일을 제외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 ② 지부총회 소집은 지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 연서 날인하여 지부총회 소집을 요청할 경우 지부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의 절차를 걸쳐 지부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위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부위원장이 지부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는 조합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권자를 지명한다.
      • ④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기타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지부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66조(기능) < 개정 : 2023년 5월 12일 >

      지부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지부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단, 지부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은 지부총회에서 해임한다)
      • ② 조합대의원 및 지부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 ③ 수지 예산 및 수지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④ 사업 보고 및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⑤ 재산의 매입 및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 ⑥ 기금의 설치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⑦ 쟁의에 관한 사항
      • ⑧ 운영위원, 지부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단, 규약 제71조, 제75조에 따른 선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상무집행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선출할 수 있다) < 개정 : 2023년 5월 12일 >
      • ⑨ 기타 지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3절 지부대의원회
      제67조(지부대의원의 구성)

      지부대의원회는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지부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제68조(지부대의원의 배정)

      지부대의원의 정원은 각 지부별로 전체 조합원 100명 미만은 조합원 10명당 1명,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은 13명,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은 15명, 300명 이상 400명 미만은 17명, 400명 이상은 21명으로 한다. 단 지부대의원 임기 중 재적인원이 정원의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 보선한다. < 개정 : 2022년 4월 22일 >

    • 제69조(지부대의원 선거 및 임기)
      • ① 지부대의원 선거는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 ② 지부대의원의 임기일은 제111조의 임기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이며, 중임할 수 있고, 보선된 지부대의원의 임기는 전 지부대의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지부대의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까지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기선거는 임기 만료일을 기준으로 이전 120일 이내로 한다.
    • 제70조(소집)

      • ① 지부대의원회는 지부위원장이 정기와 임시를 구분하여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공고일과 회의 개최일을 제외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 ② 정기는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그 후 3개월까지로 하며, 임시는 지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지부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 연서 날인하여 소집 요청시는 지부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의 절차를 걸쳐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위 ②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부위원장이 지부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는 조합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권자를 지명한다.
    • 제71조(기능)

      지부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지부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② 운영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③ 수지 예산 및 수지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④ 사업 보고 및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⑤ 재산의 매입 및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 ⑥ 기금의 설치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⑦ 쟁의에 관한 사항
      • ⑧ 지부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⑨ 기타 지부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⑩ 조합원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 제4절 운영위원회
      제72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지부총회 또는 지부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지부대의원 정원수를 초과할 수 없다. < 개정 : 2022년 4월 22일 >

    • 제73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지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운영위원 과반수가 목적사항을 명시한 소집요청서를 연서 날인하여 제출하였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부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74조(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차기 지부정기대의원회 개최일 전일까지로 한다.

    • 제75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지부총회의 위임사항
      • ② 지부대의원회 위임사항
      • ③ 지부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④ 예산의 항⋅목간 전용 및 예산액 조정, 집행액 승인, 가예산,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인출에 관한 사항
      • ⑤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건의(표창, 징계, 복권)한 사항 < 개정 : 2023년 5월 12일 >
      • ⑥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 ⑦ 자산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⑧ 지부 민형사상 소송에 관한 사항
      • ⑨ 조합원 가입 또는 재가입에 관한 사항 < 개정 : 2023년 5월 12일 >
      • ⑩ 기타 사항
    • 제5절 상무집행위원회
      제76조(구성 및 소집)
      • ① 지부위원장과 각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 개정 : 2023년 5월 12일 >
      • ② 소집은 지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구성원 과반수가 요청시 지부위원장은 이를 소집한다.
    • 제77조(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지부총회 위임 사항
      • ② 지부대의원회 위임 사항
      • ③ 운영위원회 위임 사항
      • ④ 지부 운영, 집행에 관한 사항
      • ⑤ 조합원 포상, 징계, 복권 건의에 관한 사항 < 개정 : 2023년 5월 12일 >
      • ⑥ 조합 지시 및 각종 결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 ⑦ 기타사항
    • 제6절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제78조(지부선거관리위원회)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 제7절 전문부
      제79조(전문부서)

      지부에는 다음 각 항의 부서를 두며 각 부서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기획부 (실) : 정책 수립, 활동 자료 수집 및 연구, 정보에 관한 사항
      • ② 총 무 부 : 인사, 서무, 경리, 문서 보관, 인장 보관, 재산 관리, 문서 수발 등과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③ 조 직 부 : 조직 관리, 동원, 연락, 정보, 상벌, 섭외에 관한 사항
      • ④ 노사대책부 : 노사 교섭 자료 수집, 고충사건 등 노사문제 대책에 관한 사항
      • ⑤ 조사통계부 : 각종 조사 및 업무 통계에 관한 사항
      • ⑥ 교육홍보부 : 교육, 선전, 보도, 훈련, 계몽에 관한 사항
      • ⑦ 복지사업부 : 조합원 후생 복지, 보건, 산재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 ⑧ 법 규 부 : 법령 및 각종 규정 분석 등에 관한 사항
      • ⑨ 정 비 부 : 정비직 조합원에 관한 사항
      • ⑩ 체 육 부 : 조합원의 건강관리 및 체력 증진에 관한 사항

      단, 지부의 필요에 따라 부서를 개정 할 수 있다.

    • 제8절 지부임원
      제80조(지부임원) < 개정 : 2023년 5월 12일 >

      지부 임원은 다음과 같다.

      • ① 지부위원장 1 명
      • ② 지부회계감사 약간 명
    • 제81조(임원의 임무 및 권한)

      • ① 지부위원장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지부를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통괄한다.
        • 2. 지도위원, 고문, 부서장 및 직원 등을 임ㆍ면하며 소노사협의회 위원을 위촉한다.
        • 3. 지부회계감사, 지부대의원, 운영위원 등 지부 각종 기관 구성원의 사임서 수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 ② 지부회계감사
        • 1. 지부의 재산 및 예산 집행사항을 6개월에 1회씩 감사하여야 한다.
        • 2. 감사 결과를 지부위원장에게 통고하고 지부총회나 지부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지부회계감사는 노동조합의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
    • 제82조(지부위원장의 선거)

      지부위원장 선거는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되 선거일은 임기만료일 전 120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

    • 제83조(지부 임원의 임기)

      지부 임원의 임기는 제111조의 임기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이며, 중임할 수 있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84조(사무인계)

      전임 지부위원장은 후임 지부위원장의 임기 개시일 7일전부터 임기 개시일 전일까지 지부 재산과 사무 일체를 인수 • 인계 한다. < 개정 : 2022년 4월 22일 >

    • 제85조(대표권)

      지부의 각종 소송의 대표권자와 소노사 교섭의 대표자는 지부위원장이 된다.

  • 제 8장 회의
    • 제86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조합 및 지부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7조(특별결의)
      • ① 규약 제정 또는 개정, 임원(조합, 지부)의 해임, 조합의 합병, 분할 또는 지부의 제명, 조직형태의 변경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임원(조합, 지부)의 해임에 관하여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고 해임 사유와 객관적인 입증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의한 경우에 한하여 선출기관에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 개정 : 2024년 5월 14일 >
        • 1. 심신 상실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2. 횡령, 배임, 법령위반 행위
        • 3. 조합(지부)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행위
    • 제88조(회의 진행)
      • ① 모든 회의의 진행은 의사운영규정에 의한다.
      • ② 조합의 각종 기관회의 시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상임 부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개정 : 2023년 5월 12일 >
      • ③ 지부의 각종 기관회의 시 의장은 지부위원장 또는 위임 받은 자가 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위원장을 선출한다.
      • ⑤ 선거관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선출(중앙위원, 조합 소속 연합단체 및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운영위원, 회계감사(조합, 지부) 선거관리위원(조 합, 지부) 등)은 의사운영규정에 의하되, 입후보를 원하는 조합원은 회 의 전날까지 조합사무실에 입후보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 개정 : 2023년 5월 12일, 2024년 5월 14일 >
      • ⑥ 의장은 임원을 제외하고 선거관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선출(중앙위원, 조합 소속 연합단체 및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운영위원, 선거관리위원(조합, 지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형위원을 지명하여 후보를 추천받을수 있다. < 개정 : 2024년 5월 14일 >
    • 제89조(표결권의 특례)

      특정인에 관하여 의결할 경우 당사자는 의결권이 없다.

  • 제 9장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 제90조(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있다.

    • 제91조(쟁의행위)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하며 지부의 쟁의 행위는 조합의 승인 및 지휘를 받는다.

    • 제92조(쟁의대책위원회 구성)

      쟁의행위가 의결 되었을 때에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 제93조(쟁의기금)

      쟁의행위에 대비하여 쟁의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그 기금 인출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사용할 수 있다.

    • 제94조(쟁의행위 찬반투표)
      • ① 쟁의행위는 반드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참석과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된다.
      • ② 쟁의행위 찬ㆍ반 투표를 실시한 경우, 개표 즉시 투표 결과를 조합원에게 반드시 공개하고 투표 결과와 관련한 자료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투표 결과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제 10장 재정
    • 제95조(재정)
      • ① 조합의 재정은 조합에서 매월 징수하는 조합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지부의 재정은 조합에서 지급하는 지부 운영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96조(조합회계연도)

      조합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까지 대의원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제97조(회계) < 개정 : 2023년 5월 12일 >

      • ① 조합의 회계는 회계규정에 따른다.
      • ②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1. 예산서
        • 2. 결산서
        • 3.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 4.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 5.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 6.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 7.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 ③ 조합은 위 제2항 제3호 내지 제7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라 관련 서류에 대하여 노동조합에게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공개하여야 한다. < 개정 : 2024년 5월 14일 >
        • 1. 조합원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2. 조합이 규약 등에 따르지 않고 위법하게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객관적,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 개정 : 2024년 5월 14일 >
        • 3. 기타 열람을 허용할 이유가 있는 경우 < 개정 : 2024년 5월 14일 >
      • ④ 조합은 위 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타노조 및 조합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조직에 속하거나, 조합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주된 청구이유로 판단되는 등 조직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조합의 단결력을 훼손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소명을 듣고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개정 : 2024년 5월 14일 >
      • ⑤ 조합은 위 3항, 4항에 따라 해당 서류를 열람한 뒤에 SNS 등으로 제3자에게 유포한 조합원이 재차 위 3항에 따라 서류에 대하여 열람을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소명을 듣고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개정 : 2024년 5월 14일 >
    • 제98조(보수)

      조합 상임 임직원의 보수는 예산 및 보수규정에 의해 지급한다.

  • 제 11장 상벌
    • 제99조(시상)

      위원장과 지부위원장은 노동조합 발전에 공헌한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과 조합 운영에 적극 협조한 관계자에게 표창 또는 감사의 뜻을 표할 수 있다.

    • 제100조(징계기관)

      각급 임원 및 조합원의 징계기관은 다음과 같다.

      • ① 조합임원은 중앙위원회의 건의로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
      • ② 지부임원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건의로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다.
      • ③ 조합원은 상무집행위원회의 건의로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징계한다. 단, 중앙집행위원회의 건의로 중앙위원회에서 징계, 복권할 수 있다. < 개정 : 2021년 5월 11일 >
    • 제101조(징계)

      조합 또는 지부임원과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 ① 조합임원 또는 지부임원
        • 1. 규약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경우
        • 2. 정당한 결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3.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조합비, 의무금, 분담금 및 각종 기금을 횡령, 착복 또는 유용하였을 경우
        • 4. 단체협약을 의결기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체결하였을 때나 근로조건을 저하시켰을 경우
        • 5. 조직을 파괴할 목적으로 현저히 반조직하였을 경우
        • 6.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이적 행위를 자행하거나 쟁의행위를 거부하였을 경우
      • ② 조합원
        • 1. 조합비 및 각종 부과금(결의기구 의결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적기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2.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선언, 강령, 규약과 조합 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 3. 조합 및 지부의 정당한 지시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 4. 조합 및 지부의 기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 5. 조직을 이원화할 목적으로 사조직을 한 경우
        • 6. 각종 결의 집행 사항에 불복한 경우
        • 7. 회의진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8.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외에 다른 노조에 가입, 참여, 동조하거나 제3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조직, 단체를 SNS등으로 개설, 운영하는 경우 < 개정 : 2022년 4월 22일 >
        • 9. 폭행, 폭언한 경우
        • 10. 유언비어 및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조직을 혼란케 한 경우
        • 11. 제3자들과 제휴하여 업무방해 및 조직을 혼란케 한 경우
        • 12. 지부위원장의 사전 승인 없이 유인물, 정보통신망(SNS,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조직을 혼란케 한 경우
        • 13. 정상적인 노동조합 업무를 방해한 경우
        • 14. 사용자편에서 이적행위를 한 경우
        • 15. 지부위원장의 사전 승인 없이 조합원에게 서명날인을 받은 경우
        • 16. 조합 및 지부의 공고문을 훼손한 경우
        • 17. 규약 제15조(의무)를 위반한 경우
        • 18. 임의 탈퇴 후 재가입하여 조합의 활동과 조직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 19. 선거관리규정 제34조의 금지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 < 개정 : 2019년 5월 27일 >
        • 20. 사전승인없이 공문(사본, 전자문서등 포함)을 타노조나 노조원 등 외부에 유출한 경우 < 개정 : 2021년 5월 11일 >
        • 21. 기타 과오를 범한 경우
    • 제102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경고
      • ② 정권(유기정권, 무기정권)
      • ③ 제명
    • 제103조(징계통보)
      • ①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 당사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징계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징계 처분이 있을 때에는 징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4조(복권 및 재심청구)
      • ① 본 규약에 의거 징계된 당사자에 대하여는 징계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당해 징계기관의 결의로 복권 또는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 ② 징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명기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기관에서 재심하여야 한다.
      • ③ 징계 결정은 재심청구나 소송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 제 12장 지부업무감사
    • 제105조(지부업무감사)
      • ① 지부는 지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조합규약에 의거 조합의 감사를 성실하게 받아야 한다.
      • ② 업무감사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받는다.
    • 제106조(감사의 보고 및 시정)

      조합은 업무감사 결과를 지부위원장에게 통보하며 지부위원장은 시정사항에 대해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3장 조합의 해산
    • 제107조(조합해산)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단, 해산할 때에는 청산규정과 청산위원을 정하여야 한다.

      • ① 조합원 전원이 탈퇴하였을 때
      • ② 조합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결의가 되었을 때
  • 기타
    • 제108조(조직형태의 변경)

      조직형태 변경에도 불구하고 지부위원장 자격은 유지된다.

    • 제109조(통상관례)

      본 규약에 미비된 사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규약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

    • 제110조(명칭의 변경)
      • 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또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규약 변경으로 인하여 명칭이 변경될 때는 조합 또는 지부의 명칭도 상급단체의 명칭에 따라 자동 변경되며,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산하 지부대표자의 명칭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0000지부위원장’으로 직명을 변경하며 각종 규정의 직명도 이와 같다.
      • ② 회사 명칭의 변경 시 자동으로 지부 명칭도 변경된다. 단, 회사의 합병, 분할 시 기존의 지부 명칭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11조(지부임원, 지부대의원의 임기기준일 및 지부 회계기준)
      • ① 지부위원장, 지부회계감사, 지부대의원의 임기기준일 및 지부회계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 개정 : 2023년 5월 12일 >
      • ② 지부회계감사는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새로운 회계감사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 새로운 회계감사가 선출될 때까지 임기기간 중 발생한 감사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할 수 있다. < 개정 : 2023년 5월 12일 >
    • 지부위원장, 지부회계감사, 지부대의원 임기기준일 및 지부 회계기준일
      번호 지부명 지부위원장 임기기준일 지부회계감사 임기기준일 지부대의원 임기기준일 지부회계 기준일
      1 경성여객 2025년 3월 1일 2025년 3월 1일 2025년 3월 1일 3월1일
      2 공항버스 2026년 3월 1일 2026년 3월 1일 2026년 3월 1일 3월1일
      3 관악교통 2024년 9월17일 2024년 3월 1일 2024년 9월 17일 3월1일
      4 군포교통 2024년11월14일 2024년11월 1일 2023년11월 1일 11월1일
      5 김포교통 2024년 2월 1일 2024년 2월 1일 2025년 2월 1일 2월1일
      6 남성버스 2026년 3월 1일 2026년 3월 1일 2025년 3월 1일 3월1일
      7 다모아자동차 2025년 6월29일 2025년 7월 1일 2025년 7월 1일 7월1일
      8 대성운수 2026년 4월 1일 2026년 4월 1일 2025년 4월 1일 4월1일
      9 대원교통 2026년 8월25일 2026년 8월 1일 2024년 8월 1일 8월1일
      10 대원여객 2026년 3월 8일 2026년 2월 1일 2025년 2월 1일 2월1일
      11 대진여객(주) 2025년 5월 1일 2025년 3월 1일 2025년 3월 1일 3월1일
      12 대진여객 2026년 6월25일 2026년 3월 1일 2025년 3월 1일 3월1일
      13 대흥교통 2026년 5월 1일 2026년 3월 1일 2025년 3월 1일 3월1일
      14 도선여객 2024년 8월 1일 2025년 3월 1일 2025년 3월 1일 3월1일
      15 도원교통 2025년 4월13일 2025년 3월 1일 2025년 3월 1일 3월1일
      16 동성교통 2026년 4월 1일 2026년 4월 1일 2025년 4월 1일 4월1일
      17 동아운수 2026년 3월 1일 2026년 3월 1일 2026년 3월 1일 3월1일
      18 동해운수 2026년 9월 8일 2026년 9월 1일 2026년 9월 1일 9월1일
      19 메트로버스 2025년 6월23일 2025년 7월 1일 2025년 7월 1일 7월1일
      20 범일운수 2025년 3월15일 2025년 2월 1일 2025년 2월 1일 2월1일
      21 보광교통 2025년 3월 1일 2025년 3월 1일 2025년 3월 1일 3월1일
      22 보광운수 2025년 6월28일 2025년 7월 1일 2025년 7월 1일 7월1일
      23 보성운수 2025년 3월 1일 2025년 3월 1일 2025년 3월 1일 3월1일
      24 보영운수 2024년 3월16일 2024년 3월 1일 2025년 3월 1일 3월1일
      25 북부운수 2025년 3월 1일 2025년 3월 1일 2026년 3월 1일 3월1일
      26 삼성여객 2026년 3월 1일 2026년 3월 1일 2024년 3월 1일 3월1일
      27 삼양교통 2026년 3월 1일 2026년 3월 1일 2025년 3월 1일 3월1일
      28 삼화상운 2026년 6월 9일 2026년 4월 1일 2024년 4월 1일 4월1일
      29 상진운수 2026년 3월28일 2026년 4월 1일 2025년 4월 1일 4월1일
      30 서부운수 2025년 6월 1일 2025년 6월 1일 2026년 6월 1일 6월1일
      31 서울교통 네트웍 2025년 7월 1일 2025년 7월 1일 2025년 7월 1일 7월1일
      32 서울매일 버스 2026년 4월10일 2026년 3월 1일 2024년 3월 1일 3월1일
      33 서울버스ㆍ서울공항리무진 2026년 5월 1일 2026년 3월 1일 2026년 3월 1일 3월1일
      34 서울승합 2025년 4월25일 2025년 3월 1일 2026년 3월 1일 3월1일
      35 선일교통 2026년 8월 4일 2025년 3월 1일 2025년 3월 1일 3월1일
      36 선진운수 2026년 3월 1일 2026년 3월 1일 2026년 3월 1일 3월1일
      37 성원여객 2025년 7월 8일 2025년 7월 1일 2025년 7월 1일 7월1일
      38 세풍운수 2025년 3월 1일 2025년 3월 1일 2026년 3월 1일 3월1일
      39 송파상운 2026년 3월17일 2026년 3월 1일 2025년 3월 1일 3월1일
      40 신길교통 2026년 7월21일 2024년 3월 1일 2025년 3월 1일 3월1일
      41 신수교통 2026년 7월28일 2024년 3월 1일 2025년 3월 1일 3월1일
      42 신인운수 2024년 4월 1일 2024년 3월 1일 2025년 3월 1일 3월1일
      43 신촌교통 2025년 2월 1일 2025년 2월 1일 2025년 2월 1일 2월1일
      44 신흥운수 2026년 7월28일 2024년 3월 1일 2025년 3월 1일 3월1일
      45 아진교통 2026년 9월10일 2024년 3월 1일 2025년 3월 1일 3월1일
      46 양천운수 2025년 7월 2일 2025년 7월 1일 2025년 7월 1일 7월1일
      47 영신여객 2024년 4월 1일 2024년 2월 1일 2024년 2월 1일 2월1일
      48 영인운수 2026년 4월 1일 2026년 4월 1일 2026년 4월 1일 4월1일
      49 우신버스 2026년 3월 1일 2026년 3월 1일 2026년 3월 1일 3월1일
      50 우신운수 2025년 3월 1일 2025년 3월 1일 2025년 3월 1일 3월1일
      51 원버스 2025년 6월25일 2025년 7월 1일 2025년 7월 1일 7월1일
      52 유성운수 2024년 4월 1일 2024년 3월 1일 2025년 3월 1일 3월1일
      53 인헌운수 2025년 2월18일 2025년 2월 1일 2025년 2월 1일 2월1일
      54 정평운수 2025년 6월28일 2025년 7월 1일 2025년 7월 1일 7월1일
      55 제일여객 2025년 3월 1일 2025년 3월 1일 2026년 3월 1일 3월1일
      56 중부운수 2026년 2월 1일 2026년 4월 1일 2025년 4월 1일 4월1일
      57 진아교통 2025년 3월 1일 2025년 3월 1일 2025년 3월 1일 3월1일
      58 진화운수 2025년 3월 1일 2025년 3월 1일 2025년 3월 1일 3월1일
      59 태릉교통 2026년 3월 1일 2026년 3월 1일 2024년 3월 1일 3월1일
      60 태진운수 2026년 4월 3일 2026년 3월 1일 2026년 3월 1일 3월1일
      61 한국BRT 자동차 2025년 6월23일 2025년 7월 1일 2025년 7월 1일 7월1일
      62 한남여객 2026년 3월 1일 2026년 3월 1일 2025년 3월 1일 3월1일
      63 한서교통 2025년 3월 8일 2025년 3월 1일 2025년 3월 1일 3월1일
      64 한성여객 2025년 3월 1일 2025년 3월 1일 2025년 3월 1일 3월1일
      65 한성운수 2026년 2월24일 2026년 4월 1일 2024년 4월 1일 4월1일
      66 현대교통 2026년 2월 1일 2026년 2월 1일 2025년 2월 1일 2월1일
      67 흥안운수 2025년11월17일 2026년 3월 1일 2026년 3월 1일 3월1일

      단, 개정 및 통합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선출일을 임기기준일로 본다.

    • 제112조(시행)

      본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1. 1988년 8월 27일 제정
      • 2. 1989년 5월 4일 개정
      • 3. 1990년 5월 1일 개정
      • 4. 1992년 5월 1일 개정
      • 5. 1993년 5월 11일 개정
      • 6. 1994년 5월 6일 개정
      • 7. 1995년 4월 25일 개정
      • 8. 1998년 5월 22일 개정
      • 9. 2000년 7월 12일 개정
      • 10. 2002년 5월 2일 개정
      • 11. 2004년 4월 28일 개정
      • 12. 2006년 10월 11일 개정
      • 13. 2007년 4월 27일 개정
      • 14. 2008년 5월 8일 개정
      • 15. 2010년 4월 22일 개정
      • 16. 2012년 5월 23일 개정
      • 17. 2015년 5월 19일 개정
      • 18. 2016년 5월 13일 개정
      • 19. 2017년 5월 19일 개정
      • 20. 2019년 5월 27일 개정
      • 21. 2020년 4월 29일 개정
      • 22. 2021년 5월 11일 개정
      • 23. 2022년 4월 22일 개정
      • 24. 2023년 5월 12일 개정
      • 25. 2024년 5월 14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