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약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규약을 근거로 제정한다.
이 조직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약칭 조합, 이하 “조합”이라 함)이라 칭하고 영문표기와 약호는 다음과 같다. < 개정 : 2023년 5월 12일 >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단 사정에 따라서 서울시계 인근에 둘 수 있다.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본 조합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을 소속 상급단체로 한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선언 및 강령의 정신에 입각하여 조합원들의 기본 권익을 적 극 옹호하고 서울시내버스 운수노동자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자주적 인 단결을 도모한다.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다음의 모든 노동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조합탈퇴의 절차는 소정의 탈퇴서를 소관 지부를 경유하여 조합에 제출함으로써, 탈퇴가 확정된다.
지부는 다음 사항에 대해 보고하거나 조합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가 있다.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가 있다.
노동자의 권익수호를 위한 투쟁과 조합 활동 과정 등에서 해고되거나 신분상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해고자의 복직 및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조합은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총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대의원회는 지부에서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조합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임시대의원회는 당해 연도 조합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새로운 조합대의원을 선출하였을 때는 새로 선출된 조합대의원이 대의원자격을 갖는다.
조합대의원은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 12개월분을 조합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조합비의 비율에 의거 지부별로 250명당 1명으로 한다. 다만, 250명 이상 일 때 는 250명당 1명으로 하되 단수 126명당 1명을 추가한다. < 개정 : 2021년 5월 11일 >
대의원회는 정기와 임시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회 개최일 전일까지로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이 목적 사항을 명시한 소집요청서를 연서 날인하여 제출하였을 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하여야 한다.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위원장, 상임부위원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국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 개정 : 2021년 5월 11일 >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의 유고시는 상임부위원장이 소집한다. < 개정 : 2023년 5월 12일 >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수익사업 및 복지협동사업을 통한 노동조합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으로 구성하고 제35조와 같이 소집한다.
복지사업회의 기능 및 운영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조합임원 및 각 지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지부위원장 3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 요청할 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소집한다.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조합 및 지부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는데 목적을 둔다. 단,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별도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지부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는데 목적을 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상임부위원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국장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임원은 다음과 같다.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은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 개정 : 2019년 5월 27일 >
제15조의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자격을 제한한다.
사무처의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조합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다음 각호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정기대의원회 에 공표하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한다.
지부의 주된 사무소는 단위 사업장에 둔다. 단, 필요에 따라 단위 사업장외에 둘 수 있다.
각급 지부는 제13조의 보고 및 승인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지부대의원회 개최 후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지부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지부대의원회는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지부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지부대의원의 정원은 각 지부별로 전체 조합원 100명 미만은 조합원 10명당 1명,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은 13명,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은 15명, 300명 이상 400명 미만은 17명, 400명 이상은 21명으로 한다. 단 지부대의원 임기 중 재적인원이 정원의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 보선한다. < 개정 : 2022년 4월 22일 >
지부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운영위원회는 지부총회 또는 지부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지부대의원 정원수를 초과할 수 없다. < 개정 : 2022년 4월 22일 >
운영위원회는 지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운영위원 과반수가 목적사항을 명시한 소집요청서를 연서 날인하여 제출하였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부위원장이 소집한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차기 지부정기대의원회 개최일 전일까지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지부에는 다음 각 항의 부서를 두며 각 부서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단, 지부의 필요에 따라 부서를 개정 할 수 있다.
지부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지부위원장 선거는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되 선거일은 임기만료일 전 120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
지부 임원의 임기는 제111조의 임기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이며, 중임할 수 있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전임 지부위원장은 후임 지부위원장의 임기 개시일 7일전부터 임기 개시일 전일까지 지부 재산과 사무 일체를 인수 • 인계 한다. < 개정 : 2022년 4월 22일 >
지부의 각종 소송의 대표권자와 소노사 교섭의 대표자는 지부위원장이 된다.
조합 및 지부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정인에 관하여 의결할 경우 당사자는 의결권이 없다.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있다.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하며 지부의 쟁의 행위는 조합의 승인 및 지휘를 받는다.
쟁의행위가 의결 되었을 때에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쟁의행위에 대비하여 쟁의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그 기금 인출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사용할 수 있다.
조합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까지 대의원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조합 상임 임직원의 보수는 예산 및 보수규정에 의해 지급한다.
위원장과 지부위원장은 노동조합 발전에 공헌한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과 조합 운영에 적극 협조한 관계자에게 표창 또는 감사의 뜻을 표할 수 있다.
각급 임원 및 조합원의 징계기관은 다음과 같다.
조합 또는 지부임원과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조합은 업무감사 결과를 지부위원장에게 통보하며 지부위원장은 시정사항에 대해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단, 해산할 때에는 청산규정과 청산위원을 정하여야 한다.
조직형태 변경에도 불구하고 지부위원장 자격은 유지된다.
본 규약에 미비된 사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규약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
번호 | 지부명 | 지부위원장 임기기준일 | 지부회계감사 임기기준일 | 지부대의원 임기기준일 | 지부회계 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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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경성여객 | 2025년 3월 1일 | 2025년 3월 1일 | 2025년 3월 1일 | 3월1일 |
2 | 공항버스 | 2026년 3월 1일 | 2026년 3월 1일 | 2026년 3월 1일 | 3월1일 |
3 | 관악교통 | 2024년 9월17일 | 2024년 3월 1일 | 2024년 9월 17일 | 3월1일 |
4 | 군포교통 | 2024년11월14일 | 2024년11월 1일 | 2023년11월 1일 | 11월1일 |
5 | 김포교통 | 2024년 2월 1일 | 2024년 2월 1일 | 2025년 2월 1일 | 2월1일 |
6 | 남성버스 | 2026년 3월 1일 | 2026년 3월 1일 | 2025년 3월 1일 | 3월1일 |
7 | 다모아자동차 | 2025년 6월29일 | 2025년 7월 1일 | 2025년 7월 1일 | 7월1일 |
8 | 대성운수 | 2026년 4월 1일 | 2026년 4월 1일 | 2025년 4월 1일 | 4월1일 |
9 | 대원교통 | 2026년 8월25일 | 2026년 8월 1일 | 2024년 8월 1일 | 8월1일 |
10 | 대원여객 | 2026년 3월 8일 | 2026년 2월 1일 | 2025년 2월 1일 | 2월1일 |
11 | 대진여객(주) | 2025년 5월 1일 | 2025년 3월 1일 | 2025년 3월 1일 | 3월1일 |
12 | 대진여객 | 2026년 6월25일 | 2026년 3월 1일 | 2025년 3월 1일 | 3월1일 |
13 | 대흥교통 | 2026년 5월 1일 | 2026년 3월 1일 | 2025년 3월 1일 | 3월1일 |
14 | 도선여객 | 2024년 8월 1일 | 2025년 3월 1일 | 2025년 3월 1일 | 3월1일 |
15 | 도원교통 | 2025년 4월13일 | 2025년 3월 1일 | 2025년 3월 1일 | 3월1일 |
16 | 동성교통 | 2026년 4월 1일 | 2026년 4월 1일 | 2025년 4월 1일 | 4월1일 |
17 | 동아운수 | 2026년 3월 1일 | 2026년 3월 1일 | 2026년 3월 1일 | 3월1일 |
18 | 동해운수 | 2026년 9월 8일 | 2026년 9월 1일 | 2026년 9월 1일 | 9월1일 |
19 | 메트로버스 | 2025년 6월23일 | 2025년 7월 1일 | 2025년 7월 1일 | 7월1일 |
20 | 범일운수 | 2025년 3월15일 | 2025년 2월 1일 | 2025년 2월 1일 | 2월1일 |
21 | 보광교통 | 2025년 3월 1일 | 2025년 3월 1일 | 2025년 3월 1일 | 3월1일 |
22 | 보광운수 | 2025년 6월28일 | 2025년 7월 1일 | 2025년 7월 1일 | 7월1일 |
23 | 보성운수 | 2025년 3월 1일 | 2025년 3월 1일 | 2025년 3월 1일 | 3월1일 |
24 | 보영운수 | 2024년 3월16일 | 2024년 3월 1일 | 2025년 3월 1일 | 3월1일 |
25 | 북부운수 | 2025년 3월 1일 | 2025년 3월 1일 | 2026년 3월 1일 | 3월1일 |
26 | 삼성여객 | 2026년 3월 1일 | 2026년 3월 1일 | 2024년 3월 1일 | 3월1일 |
27 | 삼양교통 | 2026년 3월 1일 | 2026년 3월 1일 | 2025년 3월 1일 | 3월1일 |
28 | 삼화상운 | 2026년 6월 9일 | 2026년 4월 1일 | 2024년 4월 1일 | 4월1일 |
29 | 상진운수 | 2026년 3월28일 | 2026년 4월 1일 | 2025년 4월 1일 | 4월1일 |
30 | 서부운수 | 2025년 6월 1일 | 2025년 6월 1일 | 2026년 6월 1일 | 6월1일 |
31 | 서울교통 네트웍 | 2025년 7월 1일 | 2025년 7월 1일 | 2025년 7월 1일 | 7월1일 |
32 | 서울매일 버스 | 2026년 4월10일 | 2026년 3월 1일 | 2024년 3월 1일 | 3월1일 |
33 | 서울버스ㆍ서울공항리무진 | 2026년 5월 1일 | 2026년 3월 1일 | 2026년 3월 1일 | 3월1일 |
34 | 서울승합 | 2025년 4월25일 | 2025년 3월 1일 | 2026년 3월 1일 | 3월1일 |
35 | 선일교통 | 2026년 8월 4일 | 2025년 3월 1일 | 2025년 3월 1일 | 3월1일 |
36 | 선진운수 | 2026년 3월 1일 | 2026년 3월 1일 | 2026년 3월 1일 | 3월1일 |
37 | 성원여객 | 2025년 7월 8일 | 2025년 7월 1일 | 2025년 7월 1일 | 7월1일 |
38 | 세풍운수 | 2025년 3월 1일 | 2025년 3월 1일 | 2026년 3월 1일 | 3월1일 |
39 | 송파상운 | 2026년 3월17일 | 2026년 3월 1일 | 2025년 3월 1일 | 3월1일 |
40 | 신길교통 | 2026년 7월21일 | 2024년 3월 1일 | 2025년 3월 1일 | 3월1일 |
41 | 신수교통 | 2026년 7월28일 | 2024년 3월 1일 | 2025년 3월 1일 | 3월1일 |
42 | 신인운수 | 2024년 4월 1일 | 2024년 3월 1일 | 2025년 3월 1일 | 3월1일 |
43 | 신촌교통 | 2025년 2월 1일 | 2025년 2월 1일 | 2025년 2월 1일 | 2월1일 |
44 | 신흥운수 | 2026년 7월28일 | 2024년 3월 1일 | 2025년 3월 1일 | 3월1일 |
45 | 아진교통 | 2026년 9월10일 | 2024년 3월 1일 | 2025년 3월 1일 | 3월1일 |
46 | 양천운수 | 2025년 7월 2일 | 2025년 7월 1일 | 2025년 7월 1일 | 7월1일 |
47 | 영신여객 | 2024년 4월 1일 | 2024년 2월 1일 | 2024년 2월 1일 | 2월1일 |
48 | 영인운수 | 2026년 4월 1일 | 2026년 4월 1일 | 2026년 4월 1일 | 4월1일 |
49 | 우신버스 | 2026년 3월 1일 | 2026년 3월 1일 | 2026년 3월 1일 | 3월1일 |
50 | 우신운수 | 2025년 3월 1일 | 2025년 3월 1일 | 2025년 3월 1일 | 3월1일 |
51 | 원버스 | 2025년 6월25일 | 2025년 7월 1일 | 2025년 7월 1일 | 7월1일 |
52 | 유성운수 | 2024년 4월 1일 | 2024년 3월 1일 | 2025년 3월 1일 | 3월1일 |
53 | 인헌운수 | 2025년 2월18일 | 2025년 2월 1일 | 2025년 2월 1일 | 2월1일 |
54 | 정평운수 | 2025년 6월28일 | 2025년 7월 1일 | 2025년 7월 1일 | 7월1일 |
55 | 제일여객 | 2025년 3월 1일 | 2025년 3월 1일 | 2026년 3월 1일 | 3월1일 |
56 | 중부운수 | 2026년 2월 1일 | 2026년 4월 1일 | 2025년 4월 1일 | 4월1일 |
57 | 진아교통 | 2025년 3월 1일 | 2025년 3월 1일 | 2025년 3월 1일 | 3월1일 |
58 | 진화운수 | 2025년 3월 1일 | 2025년 3월 1일 | 2025년 3월 1일 | 3월1일 |
59 | 태릉교통 | 2026년 3월 1일 | 2026년 3월 1일 | 2024년 3월 1일 | 3월1일 |
60 | 태진운수 | 2026년 4월 3일 | 2026년 3월 1일 | 2026년 3월 1일 | 3월1일 |
61 | 한국BRT 자동차 | 2025년 6월23일 | 2025년 7월 1일 | 2025년 7월 1일 | 7월1일 |
62 | 한남여객 | 2026년 3월 1일 | 2026년 3월 1일 | 2025년 3월 1일 | 3월1일 |
63 | 한서교통 | 2025년 3월 8일 | 2025년 3월 1일 | 2025년 3월 1일 | 3월1일 |
64 | 한성여객 | 2025년 3월 1일 | 2025년 3월 1일 | 2025년 3월 1일 | 3월1일 |
65 | 한성운수 | 2026년 2월24일 | 2026년 4월 1일 | 2024년 4월 1일 | 4월1일 |
66 | 현대교통 | 2026년 2월 1일 | 2026년 2월 1일 | 2025년 2월 1일 | 2월1일 |
67 | 흥안운수 | 2025년11월17일 | 2026년 3월 1일 | 2026년 3월 1일 | 3월1일 |
단, 개정 및 통합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선출일을 임기기준일로 본다.
본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